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18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설프게 경매에 접근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 부딩은 ‘빌라 경매 건수 최다: 낙찰받고 취소해도 될까?’에 대해 다룹니다.
빌라 경매 건수 18년 만에 최다
올 4월 경매로 넘어간 서울 빌라가 1456채를 기록했습니다(출처: 지지옥션). 월간 기준으론 2006년 5월(1475건)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와 역전세가 겹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대출을 갚지 못한 임대인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많은 강서구의 경매 물건이 536건으로 압도적이었습니다.
10건 중 1건만 낙찰
단, 경매 낙찰률은 10%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빌라 기피 현상에 임대 목적으로 빌라를 사는 이가 줄었고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대항력을 확보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물건도 많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증회사가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은 비교적 빠르게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heck! 올 2월 말 HUG는 경매 물건 116가구에 대한 대항력을 포기했습니다(출처: HUG). 유찰이 계속되면서 낙찰의 허들을 낮춰 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리스트는 HUG 홈페이지(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대 서울 빌라?
한편 유찰을 거듭해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경매 물건 소식도 쏟아집니다. ‘감정가 10% 미만의 1000만 원대 서울 빌라’ 같은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한데 이런 물건에 잘못 접근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줄 모르고 낙찰받지만, 이들은 임차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낙찰’받을 순 있지만, ‘매입’은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낙찰받고 취소해도 될까?
대부분의 경우 어렵습니다. 낙찰을 취소하려면 매각불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낙찰자의 잘못이 아닌 절차상 문제나 법원도 알지 못한 결정적 문제가 있을 때에 한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입찰자는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이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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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58% 급증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올 들어 4월까지 1만7917건을 기록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작년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해도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전세 피해가 심각할 거란 평입니다.
상가 관리비 꼼수 그만
정부가 상가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손봤습니다. 임대료 규제를 피해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상가 건물주의 꼼수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에 앞으로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관리비를 부과할 땐 전기료 3만 원, 수도료 2만 원, 기타 관리비 3만 원 등 그 세부 내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합니다.
6억 원 미만 거래 역대 최저
서울에서 6억 원 미만 아파트 수가 줄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아파트 거래 9314건 중 6억 원 미만 거래는 2188건(23.5%)건으로, 관련 통계를 쓰기 시작한 2006년(1분기 기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출처: 경제만랩). 반면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5조 원 돌파
출시 3개월여 만에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금액이 5조2000억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올 3분기부터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2억 원(현재 1억300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라 신청자는 더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 상품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출생(입양)한 가구입니다.
선구제·후구상 처리 코앞
야당이 ‘선구제·후구상(정부가 임대인 대신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임대인에게 받음)’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5월 28일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 정부(3조~4조 원)와 야당(5880억 원) 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시각 차가 있습니다.
by. Bo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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