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매시1 [부동산] 집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전세로 살고 있는 B씨 부부에게 어느 날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집을 내놨다는 것인데요. B씨 부부는 필요할 경우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던 집의 집주인이 바뀐다면, 세입자는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갑자기 집주인이 A씨에서 C씨로 바뀌었다고? 몇 달 뒤, B씨의 전셋집은 주인이 A씨에서 C씨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 B씨는 전에 썼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우선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 즉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가 여전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