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단1 [설계] 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 시행령, 피난방화규칙) 계단 설계의 개요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여기에 명시된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이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2024.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