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설계의 개요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29.>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계단, 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이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며, 계단설치의 세부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1.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2.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3.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02. 계단의 설치 기준 : 단높이와 단너비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 합니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구분 | 계단 및 계단참 너비 | 단높이 | 단너비 |
① 초등학교 | 150cm 이상 | 16cm 이하 | 26cm 이상 |
② 중,고등학교 | 150cm 이상 | 18cm 이하 | 26cm 이상 |
③ 문화 및 집횟시설(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0cm 이상으로 할 것 |
위 ①~③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 1.2m 이상으로 할 것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위 이외에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일, 계단을 돌음계단으로 설치한다면,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2항).
출처: (CC BY-SA) Petar Milošević @Wikimedia Commons
0 3. 계단의 설치기준 : 손잡이 등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 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3항).
출처: (CC BY) Dela Andy Kumahor @Wikimedia Commons
또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3가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4항).
① 손잡이는 최대 지름이 3.2cm 이상 3.8cm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280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② 손잡이는 벽 등으로부터 5c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cm가 되도록 할 것.
③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c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04. 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
건축물에 계단을 설치하지 않고 대신 경사로(ramp)를 계획한 경우는 경사도, 마감재료 기준 및 경사로의 유효너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 높이에 따른 난간이나 참의 설치 및 경사로 너비에 따른 중간난간의 설치기준은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사항)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경사로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① 경사로 유효폭은 1.2m이상.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①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글, 이미지 출처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
본 내용은 2016년 기준으로 작성된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했음에도 일부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법령 및 지침의 정확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 또한 현황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유추해석 된 부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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